[노동법학] 노동조합의 운영
- 최초 등록일
- 2005.04.2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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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Ⅱ.노동조합의 규약
1. 의의
2. 법적성질
3.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
4. 규약의 기재사항
5. 규약의 효력
Ⅲ.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
1. 조합원자격
2. 조합원지위의 취득
3. 조합원지위의 상실
4. 조직강제
Ⅳ. 노동조합의 기관
1. 최고의사결정기관
2. 임원
Ⅴ. 노동조합의 재정
1. 재정운영의 자주성
2. 재정운영의 투명성
3. 재정지출의 한계
Ⅵ. 노동조합의 통제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2. 통제처분의 대상
3. 통제처분의 내용
4. 통제처분의 절차
5.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Ⅶ.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Ⅷ.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Ⅸ. 판례
본문내용
I. 서설
1. 조합자치에 의한 운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사적인 임의단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은 조합자치, 규약이나 다수결에 의한 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법도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준칙규정
(1) 취지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확보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제하고(33조, 35조, 36조), 그 단체교섭 요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발생시키며(30조 2항, 81조 3호),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배타적으로 주도하고(37조 2항), 일정한 조건 아래서 조직강제를 행하는(81조 2호 단서) 등의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
(2) 운영방법 - 조합원의 평등에 기초하여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운영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9조),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22조 본문).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차별취급이 금지되고, 또한 노조법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의결방법도 규제하고 있다(16조).
Ⅱ. 노동조합의 규약
1.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활동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 법적성질
(1) 규범설 -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관해 자치적인 법규범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치적인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노정법 제10조 제1항에 설립신고서의 제출시 규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에게 규약의 제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