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5.03.05
- 최종 저작일
-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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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정지조건, 해제조건, 판례태도 등..
목차
序. 태아 보호의 필요성
本.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보호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結. 태아의 보호
본문내용
本.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보호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를 모든 법률관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개별적 보호주의는 특히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다음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태아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로 있는 동안에 직계존속인 부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태아 자신도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752조), 또한 모인 임산부에 대한 타인의 물리적 공격 또는 병원 등에서의 잘못된 약품투여 등으로 태아 본인이 기형아로 태어나게 된 경우에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권리능력(750조)을 가진다.
2) 상속,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 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1001조)', '유류분권(1112조)'의 권리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동시존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태아인 경우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후에 태아가 자연인으로 태어날 경우에 이는 태아에게 너무나 불리하다. 따라서, 특칙을 두어 상속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