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5.02.2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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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을 계약종료라고 한다. 계약이 약정된 대로 이행되거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한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지나 fraud(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상대방에게 claim을 제기하게 된다.
claim이란 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기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claim이란 claimer(손해를 입는 측)가 claimee(손해를 일으키게 한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단정
으로 표현해서 disease in trade(무역에 관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은 외국간의 상품매매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상품인도의 완료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과 장소의 격차로 인하여 상품자체의 변질이나 가격의 변화, 소송상의 지연 및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종종 claim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claim을 분류하면 매매당사자간에 야기되는 claim for trade dispute(상업적인 분쟁)와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청구하게되는 claim for loss and damage of cargo(손해화물의 배상청구)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claim이라고 말할 때는 전자를 가리키며 이를 무역 claim이라고 한다. 운송 claim은 운송인 및 운송관계자가 매매 claim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본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claim인데 반하여, 보험 claim은 보험회사가 계약불이행을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보험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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