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분묘기지권
- 최초 등록일
- 2005.01.07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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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묘기지권에 관한 이론과 판례
목차
대 법 관 이임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ⅱ)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
ⅲ)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때
* 전제 : 분묘로서의 요건
a)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b)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평장의 형태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c) 묘의 외형 자체가 공시방법 구실을 하며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Ⅲ. 효력
ⅰ) 분묘의 소유를 위한 분묘사용권
ⅱ) 범위
ⅲ) 존속기간
ⅳ) 지료
Ⅳ. 판례
대법원 1959.4.30. 4291민상182, 입입금지 가처분이의
대법원 1976.10.26. 76다1359,76다1360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10.25. 91다18040, 묘소철거금지
대법원 1957.10.31. 4290민상539, 분묘수거청구재심
대법원 2001.8.21. 2001다28367,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1986.3.25. 85다카2496, 분묘굴이
대법원 1997.3.28. 97다36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대법원 2000.9.26. 99다14006, 지상물철거등
대법원 1994.8.26. 94다28970 분묘철거 등
대법원 1982.1.26. 81다1220,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대법원 1995.2.28. 94다37912, 분묘수거
본문내용
【원고, 상고인】 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조 덕웅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15 선고 85나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소유의 이 사건 임야위에 설치된 원고 조모의 분묘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에 터 잡아 피고에게 위 분묘기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위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도 위 법시행령 소정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소정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한 원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는 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묘지 및 이에 설치된 분묘와 같이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법시행전에 분묘수호자가 분묘기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 범위내로 축소 변경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