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12.10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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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1. 권리의 주체
2. 권리능력의 정의
3. 의사능력의 정의
4. 행위능력의 정의
5. 소송능력의 정의
6. 책임능력의 정의
Ⅱ. 자연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Ⅲ. 태아의 권리능력
본문내용
인공수정에는 배우자간 인공수정(AIH;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과 타인으로부터의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두가지가 있다. 인공수정에 의한 태아가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수정되어 아내의 체내에 착상될 정자가 남편의 것이냐, 제삼자의 것이냐에 달려 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의 출생자는 제삼자(증여자)의 자식이지 남편의 자식은 아니다. 판결은 남편의 동의 하에 남편의 정자와 제삼자의 정자를 mix한 경우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외수정(시험관)상태의 영체를 태아로 볼 것인가, 즉 이 상태 중에 있을 때 남편이 사망한 경우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모체내에서 수정 후 착상된 태아만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한편 대리모(시앗보기)에 의한 출생, 즉 아내 외의 여성의 모체에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위반(제103조)으로서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