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동성동본불혼
- 최초 등록일
- 2004.11.15
- 최종 저작일
-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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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집에 따른 동성동본불혼제도 위헌심사 제청에 관한 헌재의 판결입니다.
목차
I.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연혁과 헌법규정
II. 헌재결정 [쟁점 및 대립]
III.헌재의 판례 [재판부의 의견]
IV. 결어 [주문 및 그 특징]
본문내용
II. 헌재결정 [쟁점 및 대립]
1. 문제의 소재
(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과 동성동본불혼의 헌법적 근거
(2) 민법 제 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3) 변형결정의 가능성
2.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과 동성동본불혼의 합법적 근거
(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결혼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간통죄에 관한 헌재 결정 참고). 그 외 김문현 교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가치결정으로서 근본규범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의 부과, 그리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혼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서도 혼인의 자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이 혼인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상대방선택의 자유라고 한다.
참고 자료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