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불혼규정 헌법재판소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11.2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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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동본불혼규정(1997.7.16. 95헌가6 등)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설
1.사건의 개요
2.심판의 대상
3.청구인등의 주장
II. 문제제기
III. 동성동본혼인의 유래와 사회의 변화
1. 동성동본금혼의 유래
2.사회의 통념과 상황의 변화
3.혼인에 관한 특례법
4.검토
III. 혼인의 자유에 관한 이론
1.자기운명결정권
2.헌법 제 36조 1항의 법적 성격
3.검토
IV. 기본권 침해 여부.
1.평등권의 침해 여부
2.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3.헌법 제37조 2항 위반 여부
4.검토
V.결론
본문내용
I.서설
1.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5. 17. 각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95호파3029 내지 3036), 그 각 결정서는 모두 같은 달 29.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2.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청구인등의 주장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끔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침해하고 또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대우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중 략>
2.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성동본금혼규정은 이미 그 바탕이 되는 사회의 현실과 사회구성원들의 관념이 크게 변하여 사회적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잃었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89헌마 82사건에 의하여 도출된 자기운명결정권의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36조 1항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3.헌법 제37조 2항 위반 여부
동성동본금혼규정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이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