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소송
- 최초 등록일
- 2004.05.3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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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판결의 효력
10. 상소
11. 재심청구
12. 소송의 확정(=종료)
13. 소송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행정심판 전치주의
- 의미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인데 우리 나라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금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관계법률에 규정하여 부분적으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가미하였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소송의 제기
- 소송제기기한(=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면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