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행정법과 겹치는 부분 압축정리1
- 최초 등록일
- 2019.05.10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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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제 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취소소송)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무효등 확인소송)하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ㆍ취지 및 기능을 달리한다.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1) 민사소송사건인지, 행정소송사건인지의 구별이 구체적 사안에서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취할 것인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손실보상에 관한 경우 그 보상확정 절차와 그 불복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행사방법, 불복방법 내지 그 절차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에 따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행정법원에서의 제소여부 등이 결정된다.
2. 행정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 적용여부
판례는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들어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이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을 따름이라고 보고 있다.
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1)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행소법 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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