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법사유 및 대응 안내
- 최초 등록일
- 2020.07.1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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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 관련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시 제기될 수 있는 위법사유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 절차상 하자
나. 실체적 하자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사안조사미비 내지 증거부족으로 행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행위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3.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함)이 개정됨에 따라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교폭력에 관하여 명한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7조의2 참조),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청구를 심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및 제43조 제3항 참조).
따라서 가해학생 등의 청구인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특히 각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처분사유 부존재’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청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절차상 하자
처분의 내용에는 하자가 없으나 그 처분에 이르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위 하자를 처분의 독립적 위법사유로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학교폭력 발생이 명백하고 가·피해학생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 명시된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진술의 기회 등 방어권 보장, 처분에 관한 사후통지 등)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당해 조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