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들
- 최초 등록일
- 2004.03.13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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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01. 1. 19. 2000다12532
Ⅱ. 2001. 5. 15. 2000다12693
Ⅲ. 2001. 4. 24. 2000다16114
Ⅳ. 2001. 9. 25. 2000다16893
Ⅴ. 2001. 3. 13. 2000다20731
Ⅵ. 2001. 6. 29. 2000다23303
Ⅶ. 2001. 9. 4. 2000다3170
Ⅷ. 2001. 5. 29. 2000다32161
Ⅸ. 2001. 4. 13. 2000다34891
Ⅹ. 2001. 5. 8. 2000다35955
?. 2001. 9. 25. 2000다3958
?. 2001. 2. 27. 2000다39629
본문내용
Ⅰ. 2001. 1. 19. 2000다12532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