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
- 최초 등록일
- 2004.02.29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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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주의 권리와 의무
2.주식의 종류
3.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4.주식과 주권
5.주식의 배당
6.주식의 발행
7.주식의 입질 ·소각 ·병합 ·분할
8.주식의 양도
9.주식의 인수
10.주식의 청약
11.주식의 배정
12.주식의 납입
본문내용
1.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는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으로 나누어진다. 자익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이자배당청구권(463조)·주권교부청구권(355조)·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337조) 등이 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배제하는 권리이다. 이에는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376~378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402조),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403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주주의 권리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를 제소하는 권리, 각종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396조 2항)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365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227~244조),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