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의 법왜곡
- 최초 등록일
- 2004.01.13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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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시간에 작성한 A+ 리포트 입니다. 여러 논문과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논문은 각주에 달아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서구법의 강제이식
Ⅲ. 악법중의 악법
1. 조선태형령
2. 치안유지법
3. 조선교육령
Ⅳ. 일제잔재 청산의 필요성
Ⅴ. 결어
본문내용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서구법을 일본화 시켰다. 우리는 이 법을 이식 받았다는 점에서 서양으로부터 직접 계수 받은 일본과 다르다. 우리가 이식 받은 법은 인권과 자유의 이념에 투철한 근대 서구법이 아니라, 철저한 식민통치권력의 지배 편의를 위해서만 이용되고 법 원리의 가치들은 무시하는 법이었다. 즉,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우리의 법현실은 도외시한 채 강제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서구법 제도를 이식하였다. 일제가 이식한 그 서구법 제도는 시민계급의 성장과 투쟁에 의한 권리장전으로서 장점이 되는 요소는 전부 사장된 통제와 지배를 위한 이식이었으며 강제적용이었다.
일제는 우리와 교섭을 맺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사회의 모든 요소를 부정 또는 와해시키면서 정체적 사회를 근대화된 사회로 변화시켜 간다는 허명 아래 일제의 이익을 위한 기만적 근대화로 조선을 객체시할 뿐이었던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에 관한 조약의 체결 이후,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9월에 제정되었다. 조선총독은 사법·입법·행정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는 권력자로 군림하였다. 이 시기에 정치집회·옥외민중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취체에 관한 건을 공포한 바 있었는데, 총독은 9월 일체의 정치결사를 해산시켜 버렸다. 동년 11월중에는 新韓民報 등의 신문을 멋대로 발매금지시켰는데, 단순히 기사에 따라 금지시킨 것만이 아니고, 어용신문 이외의 모든 신문을 조선에서 없애려 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무력으로 법률을 적용·집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