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최초 등록일
- 2004.01.05
- 최종 저작일
- 2004.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내용은 채권법에 나오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관한 학교 리포트입니다.. a+ 받았죠..
목차
1.손해배상의 범위
2.손해액 산정의 기준
3.재산적 손해의 산정
4.정신적 손해의 배상
5.손익상계
6.확정판결․합의후의 사정변경
7.과실상계
8.손해액의 경감
본문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전부이다.(∮763,∮363)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특약내지 합의가 없는 경우이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서, 혹은 그들의 유족이나 친족 기타의 대표자(대표인)와의 사이에서 “합의”라는 형식으로 의사의 합치가 잇는 때에는, 손해배상관계는 그 합의에 따라 처리되고, 그 후에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각각에 관하여,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손해액 산정의 기준.
1)일반적 기준시기: 손해액을 산정에서 소유물이 멸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값이 뛰어오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 가운데에 포함하게 된다.
(∮763, ∮363②)
2)지연이자의 발생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손해가 발생한 때 사고 당일부터 지연이자를 붙이게 된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후의 뛰어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값이 뛰어오른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물건이 존속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