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입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12.0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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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1. 서론
2. 학설
3. 법조항으로부터 고용승계 유추가능성
4. 외국 입법례
5. 파산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6. 소결
고용승계와 당사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거부권
2. 거부권의 행사 요건
4. 거부권 행사기간
5. 사용자의 통지의무
6.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본문내용
판례가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여 현행법의 해석론상 양수인의 고용승계의무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 이 조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과의 계약내용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점과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근로자가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조항을 유추하여 양도시 고용승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45조: 상법의 본 조항을 유추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취지는 사업양도로 인한 노동법상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의 근거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해고제한규정인 근로기준법의 30, 31조를 유추하자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