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헌법학자 유진오
- 최초 등록일
- 2003.10.22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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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실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헌법기초
Ⅱ. 헌법사상
1. 헌법의 기본정신
2. 국민의 기본권
3. 위헌법률심판
Ⅲ. 국제법사상
Ⅳ. 법철학
Ⅴ. 법학교육론
본문내용
Ⅰ. 헌법기초
뭐니뭐니해도 유진오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것이다.
유진오는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사법부 안에 설치된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작성위원이 되었다. 그 위원회에는 당시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총장 이인, 사법부차장 권승열, 변호사 강병순, 사법부법률심의국 주석고문 겸 법전편찬국장 Charles Pergler 등이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한 통제경제 등의 기본원칙을 구상하고 회합에 임하였으나, 토론과정에서 위원들의 헌법에 대한 무지와 Pergler 의 제퍼슨시대적 자유방임사상에 부딪혀 진전이 없자 일단 헌법초안부터 작성하기로 하였다.
유진오는 당시 그가 가졌던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구상을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인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고 광복 후 대학강단에서 계속해 중점을 두어 온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초안작성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과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풍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행정에 관하여 실제경험이 없었던 그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때 과도입법부 법무사로 있던 황동준, 윤길중이 도움을 주었으며, 결국 초안이 완성되었다. 1948년 5월 법전편찬위원회에 한 부를 제출하고 해공계의 행정연구회 회원들과 또다시 안을 기초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