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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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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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조정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공략중의 하나이며 그동안 각 당의 공약이나 그 당에 소속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활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모두가 개헌을 말해 왔고 국민 대다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미FTA 타결로 결정적인 국면변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이미 20%대로 떨어졌던 지지도가 실로 오랜만에 32%를 넘어섰다. 청와대로서는 자칫 한미FTA 국회비준의 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영달 원내대표가 밝힌 ‘발의 유보 건의’의 명분도 “한미 FTA 비준과 대선 등 현안이 많으니 대통령이 양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별 성과는 없지만 통합신당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도 한미FTA문제에 이어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범여권이 입장이 갈리는 것은 피해야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4년 연임 개헌은 정치권의 거부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4년 연임 개헌이 차기 국회로 넘어 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말했듯이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임기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조건부 개헌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요건을 정치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더 이상 고수하지는 않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강경하게 밀고 나가도 어려운 판국에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참고 자료
김충남. 1998.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서울 : 도서출판 둥지
한국. 대통령. 2007. 『대국회 연설문 원고』. 서울 : 청와대
진영재 편. 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대통령학 총서, 10. 서울 : (주)나남출판
『오마이뉴스』. 2007. 한미 FTA가 개헌 밀어냈다, 4월 12일
『한겨레』. 2007. 청 18일 개헌발의 유보...“당론 정하면 협상”, 4월 11일
원내대표 6인 “개헌안 18대 국회서 처리” 합의,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