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무고죄
- 최초 등록일
- 2003.10.22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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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1. 의의
2. 본질
3. 보호법익
(1) 학설
(2) 보호의 정도
II. 무고의 죄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의 대상
(3) 행위
(4) 주관적 요건
3. 관련문제
(1) 위법성
(2) 죄수
(3) 타죄와의 관계
(4) 자수.자유의 특례
4. 처벌
본문내용
誣告罪란 타인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목적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불륜관계를 끊으려는 상대방에 대한 허위고발, 상대방에 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허위고소,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허위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죄는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고발·진정 등 무고를 예방하고, 수사·사정·징계기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本 質
본죄의 본질을 국가적 법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본죄의 본질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해야 한다.(결합설) 국가적 법익설을 취하게 되면 피무고자를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대·중세까지 무고죄는 무고당한 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이해되었고, 프랑스형법은 현재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독일도 1813년의 바이에른형 법전까지는 개인의 권리침해죄로 규정한 것을 1871년의 독일제국형법전에서 국가 심판기능에 대한 죄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