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제1조와 106조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10.2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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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의 내용
2. 법률행위의 해석
3.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4.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5.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독일민법 제133조 :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에는 진의를 탐구하여야 하며, 표현의 문구에 구애 되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민법 제1156조 : 합의에 있어서는 용어의 자의보다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탐지 해야 한다.
5.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법의 순위라는 측면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보면, 민법 제1조에서는 법적용 순위가 강행법규 사실인 관습 관습법의 순서인데 반하여, 제106조에 의하면 강행법규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관습법의 순서가 된다. 이 점에 대해 민법 제1조와 제106조가 상호 모순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립된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독일민법 제133조 :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에는 진의를 탐구하여야 하며, 표현의 문구에 구애 되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민법 제1156조 : 합의에 있어서는 용어의 자의보다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탐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