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
- 최초 등록일
- 2003.10.14
- 최종 저작일
- 2003.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사안】
【법원의 판단】
【사안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사안】
서울시 서초동에 사는 최강타(가명,35)씨는 1997년 7월에 진보배(가명,32)씨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 3월 직장동료인 황자영(가명,28)씨와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이에 최강타씨는 황자영과 살림을 차리고 결혼식도 하였다. 이를 기화로 2002년 9월 진보배씨에게 협의이혼을 하려하였으나 진보배씨의 거부로 2003년 2월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진보배씨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大判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과 大判 1993.11.26. 91므177.184 판결에서 이혼·이혼 및 위자료 선고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서 최강타씨의 손을 들어 주고있다.
【사안에 대한 생각】
1. 序說
중세나 근대의 서구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이혼은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근대법에 이르러 혼인을 계약법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난 후에까지 이혼은 엄격하게 해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