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통령의 언론소송, 피해구제인가 언론탄압인가?
- 최초 등록일
- 2003.09.0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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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인론에 대한 검토
Ⅲ. 우리 헌법조항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그 비판
Ⅳ. 몇 가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Ⅴ. 결 론
본문내용
지난 99년 이후 공직자 특히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몇 건 제기되면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로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인이 언론보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미국 명예훼손법상 인정되고 있는 현실적 악의론(actual malice)을 들어 마치 그것이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법 원칙인 양 소개되고 있고, 반면 그것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현실적 악의론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인 미연방대법원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1964) 판결을 들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대드는 형국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들인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 점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제약 없고 강력하고 활짝 열린 것이어야 하며,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격렬하고 통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이처럼 자유로운 토론에 있어서는 잘못된 진술이 불가피하므로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