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감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9.0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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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2. 감옥에서의 인권 보호: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 대안은 무엇인가
<결론>
본문내용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주어지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은 차등적일 수 없으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인권조차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전쟁이나 폭력의 위험 등이 그 경우인데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거나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개개인에게 주는 위험과 피해의 측면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이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권리인 인권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행복에 해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즉,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 모두의 안전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특히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이익에 침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의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종종 재소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함으로서 동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이승호 외 (1999) 『한국감옥의 현실』, 사람생각
갇힌자들의 벗http://antiprison.org/index.htm
교정국 http://www.moj.go.kr/corrections/index.php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