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7.01.23
- 최종 저작일
- 2017.0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명의개서 미필 주주란, 이미 주식을 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수인입니다. 이 자료는 대학교 시험대비 자료로서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개념, 학설의 대립, 거절 시 구제수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 이해가기 쉽게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의의
2. 회사측에 의한 임의적 권리행사 허용 여부
3.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 구제 수단
4. 명의개서 지체 중의 이익 귀속
본문내용
1. 의의
명의개서 미필주주란 이미 주식을 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수인으로서, 이는 실질주주에 해당한다.
2. 회사측에 의한 임의적 권리행사 허용 여부
(1) 문제제기: 337조 1항의 규정은 주식의 이전은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임의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인 가능한지, 즉 이 규정이 회사를 구속하는지 주주를 구속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편면적 구속설(다수설, 판례):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자격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만을 구속하며 회사를 구속하진 않는다고 한다. 즉 회사는 임의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337조 1항은 법문상의 대항요건으로, 임의허용이 가능하며 명의개서제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로서 사무처리의 편의, 회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