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 최초 등록일
- 2017.01.18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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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본문내용
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2.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1)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보전행위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2) 피보전채권은 특정채권이든 금전채권이든 모든 가능하나, 금전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 무자력이 요구된다.
(2)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
1) 특정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고, 그 결과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반적인 위험으로 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