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2.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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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기말대비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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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판결결과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요건
가) 동일한 사건
(1) 당사자의 동일
-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가 후소의 피고가 되고, 전소의 피고가 후소의 원고가 되어도 무방하다
- 기판력이 확장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되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법정소송담당설)가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판례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견해들 중 전통적인 입장(원고적격은 문제삼지 않음)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의 인식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설(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불문하고 후소가 중복제소)과 같은 입장이다
(2) 청구의 동일
(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한 경우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같고 구제형식까지 같다면 일반적으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실체법설을 취하는 판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실체법적 권리로 파악하므로, 실체법적 권리의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보아 중복제소금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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