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17.01.16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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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척사유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에 증거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판례 :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1.원칙 : 심급대리
2.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원심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부활
3.다시 재상고된 경우 : 환송전의 종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않음
>다른 상고심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형식상 확정판결이나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어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제 436조)
@관할 일반
-심급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승계인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임
-답변서의 진술간주는 출석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 불발생
-관할의 결정시기 :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함.
-이송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함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임
-항소는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함.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확정이란 원고에 의해서 소장에서 당사자가 특정된 후, 법원이 해석에 의해 당사자가 누구인가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확정되어야만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심리가 종결되면 그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표시정정이란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원인 등에 의해 당사자로 확정된 자가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잡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한 판례의 구체적인 검토
1.허용한 경우 :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 정정(학교법인?)
사자상대소송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
2.불허한 경우 종회대표자를 종회로 변경하는 표시정정,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법이 없으므로 원고경정x)
참고 자료
변호사시험 객관식기출 /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