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각종 기준 및 승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12.30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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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공기 형식증명
2. 항공기 제작 증명
3. 항공기 형식 증명 인증
4. 형식 인증
5. 부품 등 제작 증명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형식 증명과 형식 증명 승인, 제작증명은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증명이다.
형식 인증과 부품 등 제작 증명은 항공기 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에 사용되는 증명이다.
그러므로 항공기를 취급 할 때 위와 같은 증명들을 알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럼 이 증명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항공기 형식증명
항공법 제 17조(형식증명)
➀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식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