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03.07.0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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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하셍~~
목차
[1] 관습법
[2] 법률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태아의 권리능력
[6] 성년의제
[7] 실종선고의 취소
[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9] 권리능력 없는 사단
[10] 종물(판례)
[11] 법률행위의 해석
[12] 부동산의 이중매매
[13]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14] 포함적 의사표시
[1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 대리권의 남용
[17] 표현대리
[18] 유동적 무효(판례)
[19] 소멸시효의 대상
[20]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내용
(6)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의 성취시부터
※ cf> 이행지체책임은 조건성취 후 청구를 받은 때부터(§387②)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1992.12.22, 92다28822).
(7) 선택채권
-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1965.8.24, 64다1156).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2003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민법강의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