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6.04.03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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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비교
Ⅲ. 중임제 개헌의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현행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과거의 독재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중임이나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임제는 대통령을 연이어 할 수 있는 기회만을 보장하고, 따라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담고 있다. 중임제는 연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임제를 취하더라도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임제와 연임제의 실제적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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