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5.08.25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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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무
2) 공공시설 이용
3) 명예직무 수락의무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5) 자치법규 준수의무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명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자치구에 주소를 가진 자는 성별,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덧붙여 주민은 주민(resident)과 시민(citize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주민은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도적 ․ 법적 관념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시민은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권력의 주체인 주권자 개인을 의미하는 정치적 관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는 주민과 시민은 동의어로 이해되며,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과 같은 제도 및 관행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참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의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중 략>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U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주민소환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 중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 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