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 최초 등록일
- 2014.11.12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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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육법규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2. 교육법의 기본 원리
3. 교육법의 구조
II.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
1. 학교제도의 개념
2. 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
III.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3. 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이다. ‘교육법’ 은 교육과 법이라는 두 개의 용어로 성립한다. ‘교육’ 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실현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일이다. ‘법’ 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적 규범이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제재가 가해진다.
2) 조장적 성격 : ‘교육법’ 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휘·복종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지도·조언·육성·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지닌다.
3)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법’ 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교육법’ 이 우선한다. 반면에 상위의 ‘교육법’ 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다른 일반 법률에 대하여 ‘교육법’ 이 갖는 성격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4) 특수법적 성격 :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권은 공권력 개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논리 정립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국민교육의 사회보장적 경향과 교육개방 및 평생교육 등의 등장은 ‘교육법의 특수법적 성격’ 을 더욱 뚜렷하게 해 준다.
5) 윤리적 성격 : ‘교육법’에서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음은 이 윤리적 성격 때문이다.
나. 교육법의 존재 형식
1) 성문법원 : 성문법원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는데, 이들 상호 간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불문법에 대해서는 성문법이 우선한다.
① 헌법 :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헌법상 교육조항으로는 제 31조 1∼6항 및 기타 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있다.
② 법률 : 법률은 광의로 볼 때 불문법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2014). 교육행정학원론 5판.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