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괄임금제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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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괄임금제는 유효한가?
1. 포괄임금제의 문제
2.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포괄입급제의 인정요건
3.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 인정요건
4. 판례가 인정하는 포괄임금제의 한계
5.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6. 결론 - 법령에 근거한 해석의 필요성
본문내용
2.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포괄입급제의 인정요건
1) 적용대상
법원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화물운송운전자, 관광버스운전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파트경비원, 버스회사 배차원, 보일러공 등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등에 대하여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2) 인정 요건 - 묵시적인 포괄임금제 인정
판례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에도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하면서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 간 이의없이 임금을수령”하여 왔다면 그 월정급여 액에 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83도2068) . 또 유사한 판례에서도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83도1050)이라고 하여 아파트경비 등 근로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포팔임금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