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6.1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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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 문
1.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관련 주문
2. 배타 조건부 거래 관련 주문
3.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포
4. 과징금의 납부
Ⅱ. 관련법 설명 및 경제학적 분석
1. 사건의 배경
- 헌법재판소의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자도소주 구입제도) 위헌 판결
2.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부분
1) 관련법 설명 및 적용
2) 경제학적 분석
3. 배타 조건부 거래 부분
1) 관련법 설명 및 적용
2) 경제학적 분석
Ⅲ. 해당법과 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
Ⅳ. 유사사례
1. (주)두산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3. 북인천케이블TV방송(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4. (주)빙그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본문내용
Ⅱ. 관련법 설명 및 경제학적 분석
1. 사건의 배경
- 헌법재판소의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자도소주 구입제도) 위헌 판결
가. 배 경
이 사건은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도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정부가 1970년대 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道) 1사(社)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 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아울러 특정업체의 독과점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76년부터는 자도소주구입제도(1976. 6. 24. 국세청훈령 제534호)를 시행하였다.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자도소주구입제도는 1991년말에 폐지되었으나 1995년 10월 1일부터 주세법 제38조의7 규정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주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7 제1항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매월 희석식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시·도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소주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 제1항 제9호는 주류판매업자가 동법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였다.
제청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청신청인의 주세법 제38조의7 위반을 이유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