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의 판단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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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위헌성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한 문서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관련 조문
Ⅲ. 다수의견/소수의견
Ⅳ. 위헌법률신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충족여부
Ⅴ. 소주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평등권 위반여부
Ⅵ. 소주판매업자와 소주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Ⅶ.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침해 여부
Ⅷ. 헌법상 경제질서의 위배 여부
Ⅸ. 신뢰보호원칙과 위헌결정의 가능성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정부가 1970년대 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 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道) 1사(社)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가 10여개업체로 통합 ․ 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을 추진함과 아울러 소위 특정업체의 독과점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시행하였다.
▶주세법 제38조 제1항: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는 이를 각각 1개의 지역으로 보며, 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도는 각각 별개의 지역으로 본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8조 제1항: 주류의 판매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천안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甲은 천안세무서장이 주세법 제38조의7 위반을 이유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Ⅱ. 관련 조문
1.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헌법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한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각종 사례풀이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