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TBT 규범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05.1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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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재정 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 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 기술 장벽이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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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증비용 측면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표준 및 인증제도의 도입 또는 이러한 제도의 강화는 수입시장으로의 진입비용을 증대시킨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품질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증명을 받아 인증을 획득해야 하지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증과정에서 기술, 행정 등의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 인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수입국에서 또 다른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추가적이거나 중복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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