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상계관세] 하이닉스와 상계관세
- 최초 등록일
- 2003.05.2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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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해 4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금액의 57.37%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관세가 붙으면 우리의 수출가격이 그만큼 비싸져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질 상황이어서 당연히 하이닉스 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그 영향은 미치게 된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ompensation duty)란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여기서 '보조금'이란 각 국 정부가 자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각 국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떤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하여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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