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와 음란물규제 누굴 위한 규제인가?
- 최초 등록일
- 2013.12.18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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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음란물과 게임’ 규제의 정확한 내용
3. 이러한 규제들이 생겨난 원인
4. 이러한 규제들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야동’ 즉, ‘음란물’과 ‘게임’은 남자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심의와 검열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왜 이러한 규제들이 생겨나는지, 정확하게 어떠한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규제들의 이유가 타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 ‘음란물과 게임’ 규제의 정확한 내용
음란물 규제
현재 음란물의 규제의 법률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한다. 아청법 제 11조 제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은 최근 법안이 개정되어 이런 규제가 강화된 상태이다. 우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기존의 법안에서 추가 되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없이도 처벌받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받게 되었다.
음란물 단속 및 처벌강도와 대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어 영리목적이 아닌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운로드를 포함한 단순 소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