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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 몸캠, 그루밍, 성형, 몸의 상품화,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조사 및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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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30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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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란물유포,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 몸캠, 그루밍, 성형, 몸의 상품화,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조사 및 나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음란물유포
2. 성소수자
3. 성적자기결정권
4. 성희롱
5. 몸캠
6. 추가조사 - 사이버 성폭력
7. 그루밍
8. 성의 상품화
9. 성형
10. 나의 생각과 느낀 점

본문내용

<음란물유포>
1)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3)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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