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9.15
- 최종 저작일
- 2012.1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1. 은행사례 7개
2. 증권사례 4개
3. 보험사례 25개
본문내용
(은행사례1)
P(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금고(저축은행과 비슷)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지인인 A(甲회사 이사)에게 설정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D사(피고)가 甲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요구하자 甲 사는 A가 대출을 위해 받아서 관리하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P의 부동산에 D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Q. 이러한 경우 D사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까?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 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중 략>
(보험사례24)
P는 1996년 2월 22일 자신 소유의 베스타승합차에 관하여 D보험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P는 보험기간 중 서적도매상을 경영하는 A와 일당 4만원에 서적의 상 하차, 배달 등 업무를 하기로 하고 A의 차량과 자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던 중 자신의 승합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
Q. D는 약관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일에 승합차를 이용하면서 이를 통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P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서적 배달일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끔씩 이용한 것은 빈도 등을 감안할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보험사례25)
P는 대학생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D보험사의 상해보험(임시생활비 1일 3만원, 의료실비 3백만원 한도)에 가입하였다. 2년 후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축구를 하던 중 다리 골절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116일간 입원 치료하였다. P는 임시생활비와 의료실비(군병원에서 치료하여 직접 지급한 돈은 없으며, 따라서 추정의료비를 요구)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시생활비만 일부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