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행정쟁송
- 최초 등록일
- 2003.01.14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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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행정쟁송의 종류
(1) 제3자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1) 제3자 취소쟁송
2)의무화 쟁송
(2) 일반시민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2. 환경행정쟁송의 제기요건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처분성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3.원자력 행정에서의 행정쟁송문제
(1) 단계적 행정절차
(2) 원자력 행정에서의 단계적 행정절차
본문내용
1. 환경행정쟁송의 종류
행정기관에 의한 환경이용계획이나 개별적인 결정이 환경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제3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다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환경보호라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다툴 필요가 인정된다.
(1) 제3자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1) 제3자 취소쟁송
제3자 취소쟁송에서 주민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제3자 취소쟁송에 있어서의 문제의 초점은 주민이 사업자에 대한 허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전통적 행정법이론에 의하면, 행정법규의 규제의 결과 주민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환경법상의 규제행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사업자 및 피해자인 주민과의 3면적 법률관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주민의 이익을 단순히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은 오늘날의 공권 개념의 확대화 경향에도 배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