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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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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의의
Ⅲ.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성격
Ⅳ.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기본요소
1. 기회균등
2. 실적에 의한 임용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 공무원의 신분보장
Ⅴ.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
Ⅵ.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비판
Ⅶ.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미국
Ⅷ. 향후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방안
1. 신분보장 문제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제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3. 공직에의 기회균등
1) 입직상의 기회균등 : 학력제한폐지의 재음미
2) 재직중의 기회균등 : 대표관료제 개념의 도입
3) 고시제도의 재검토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속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체제의 핵심은 관리권한의 위임과 성과통제의 강화라는 두 가지 관리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김대중 행정부는 성과관리주의 인사행정에 있어 강조점을 성과통제의 강조에 두고 있다. 즉 성과관리체제의 또 하나의 축인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과 내부규제의 완화와 같은 개혁은 계획에 배제되었고, 따라서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행정의 전반에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관리기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이 없는 성과통제의 강화는 기존의 집권적 정부조직을 더욱 집권적 체제로 강화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통상부의 인사관리 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부처수준에 적합한 인사관리 개혁의 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OECD국가의 경험에서 보듯이, 중앙인사관리기관의 통제와 일선행정기관의 신축성의 균형점은 차이가 있고 변화하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중앙관리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국가의 전통적 유산으로 집중화되고, 집권화 된 정부관료제의 제도환경에서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관리권한의 위임에 대한 개혁은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실제 성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중앙인사관리기관에서 일선행정기관으로, 일선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인사담당관에서 실무부서로의 인사관리권한의 위임이 더욱 요구된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도입에 앞서 기관수준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체 행정부 수준의 정책목표, 사업목표의 체계적인 연계 속에서 각 부처 조직구성원의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사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그리고 예산관리의 측면에서 성과관리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 제도들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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