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서류
- 최초 등록일
- 2013.05.3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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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복합운송과 육상운송 서류 발표 자료 입니다.
목차
복합운송의 정의
복합운송서류의 기능
복합운송서류의 특징
복합운송서류의 명칭
복합운송서류의 내용
육상운송서류의 정의
철도물류 효율화 운송시스템
▷ 피기백 시스템(Piggy back)
▷ 피기백 시스템(Piggy back)의 운영 사례
▷ 이단적재열차(Double Stack Train:DST)
UCP600 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UCP) 24조
a. 수리되기 위한 요건
b. 운송서류 원본의 제시
c. 발행통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d. 환적
e. 환적의 적용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 지시인, 선적인과 배서, 통지처
▷ 분할선적, 물품명세
▷ 정정과 변경
▷ 운임과 추가수수료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의 내용
본문내용
definition
복합운송의 정의
통운송의 일종. 국제간의 하나의 계약하에 몇 개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수출업자의 문에서 수입업자의 문까지 운송하는 것
feature
복합운송서류의 특징
발행자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무선박운송인형 복합운송인
운송구간
운송인이 화물을 송화주로부터 인수한 시점에서 수화주에게 인도한 시점(Door to door)
운송수단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발행시기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시점
송화인 및 수화인
송화인-하주 , 수화인-상대국의 화물 수령자
책임구간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지점부터 최종도착지점(단일책임)
운임
문전간 (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대가(단일운임)
<중 략>
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ⅱ.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 제24조
article 24
국제표준은행관행
지시인, 선적인과 배서, 통지처
ⅰ.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는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장에서 지시식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명식으로 발행된 도로,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ISBP 175)
ⅱ. 신용장에 착화통지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의 착화통지처는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ISBP 17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