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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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집행현황
3. 사형제도의 존폐논란
4. 사형제도의 방향추측
5.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
형법위반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형벌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생명형’ 또는 ‘극형’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잔인하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 형벌적 효과
사형제도 존폐현황
사형제도 집행현황
미국
☞ 1976년 사형제, 다시 도입
☞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 유지
☞ 2005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 집행현황
유럽
☞ 1978년, 독일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 대신 종신제를 시행
☞ 유럽연합 가입요건 中 사형제 폐지
☞ 프랑스,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형제 폐지국가로 활동
<중 략>
사형제도 논란 방향 추세
☞ 아동 관리 협약
“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여해선 안 된다. ”
☞ UN경제 이사회의 보호조항
“ 정신이상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
사형제도 존폐
☞ 세계 인권선언 제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사형제도 논란 방향 추세
☞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형벌상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인식 확산
사형제도 존폐
『 미성년자와 노약자, 정신 질환자 사형에서 제외하는 추세 』
<중 략>
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은 다른 자유형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음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사형은 범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피해자의 구제와 무관하며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임
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효과가 없음
1. 국내?1997년 살인사건이 789건 발생하여 23명이 처형되었지만,
1998년, 살인 사건은 966건으로 오히려 증가
2.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정치적으로 남용이 가능함
형벌의 목적인 교화의 기회가 원천 봉쇄됨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