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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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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Ⅲ. 미국안전보건과 법제정
Ⅳ.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Ⅴ. 미국안전보건과 직업안전보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Wallace(1995)는 미국의 규제문화가 피규제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소 법규지향적이며 명령통제형 경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Vogel 1986; Sorrell 1999). 또한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문화가 적대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환경침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제기준으로는 측정가능하며 명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환경관련법규나 규제기준을 설정과정은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며 특히 환경단체나 의회, 법원의 판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상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 환경단체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합의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귀결된다.
<중 략>
- 1952년, 연방 석탄광산안전보건법(Federal Coal Mine Safety and Health Act) 제정하였고, 1962년 근로시간계약 및 안전기준법(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 Act) 및 연방금속·비금속 광산안전법(Federal Metal and Nonmetallic Mine Safety Act)을 제정하였음
지금까지 종합적인 연방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을 요청해왔던 노동계의 요구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보호라는 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해온 사업주들의 공감 하에 상원의원 Williams와 하원의원 Steiger에 의해 기초된 법안을 절충하여 19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Te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이 제정되었다.
Ⅴ. 미국안전보건과 직업안전보건법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규정이다.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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