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별 산업안전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몽골
2.미얀마
3.스페인
4.결론
본문내용
1. 몽골
1)개요
몽골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대두 되었으며, 이에따른 법적 체계의 확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3가지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의 개선, 둘째는 산업안전정보시스템의 개선, 셋째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 1998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5조 협약을 비준하고, 이 비준내용에 적합한 노동법의 제정을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조항 16개, 노동법 제6장 또는 제81조부터 제99조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 산업안전과 관련업무는 노동사회보장부(MLSP,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수행하며, 부총리 산하 전문감독원(GASI, General Agn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부(MLSP,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노동사회보장부 기능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자 직업 교육훈련 정책 및 관련 법규 집행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 및 시행
□조직 및 조직도
-노동사회보장부는 노동관계정책조정국, 금융 및 경제국, 행정관리국, 고용정책국, 직업교육훈련정책국, 감사평가실로 구성되어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고용서비스, 연구 및 정보센터와 산업보건센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노동관계조정국에서 수행)
□국가 전문감독원(GASI, General Agn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
-국가 전문감독원의 기능
-법과 규칙 및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감독 실시
□GASI산하 노동,사회복지감독부
-노동,사회복지감독 역할
-정부의 특정 감독관리 법규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사회복지 분야 감독실시
-전문인력 지원 및 개발, 전문감독을 위한 기준, 규정 개발, 제정 및 집행을 통한 유해위험요인제거
추가로 국립산업보건연구원, 사업장 환경 시험 및 분석센터등이 있다.
참고 자료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몽골편, 안전보건공단, 2020
OSH System in Myanmar and Provisions related to Safety Certification in OSH Law, 2019
교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overseas.mofa.go.kr/mm-ko/index.do)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미얀마편, 안전보건공단, 201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evelopment,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Cambodia, 2019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캄보디아편, 안전보건공단,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