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정책] 농산 정책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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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산물 정책
목차
농민은 농지 무제한 살 수 있다
주말농장용 농지 농사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노무현 후보 "농업직불 소득비중 20%로 상향"
2004년 이후로 농어촌특별세 징수 추진
李후보 "농산물 관세화 방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계약 15일간 연장
‘DDA협상’에 국내농업 비상
농림정보화 사업 내년 311억 투입
[한국·칠레 FTA 타결되면] 칠레산 복숭아·돼지고기 10년 안에 무관세 개방
농작물 생장 시뮬에이션 SW 한.네덜란드 공동개발 추진
식량안보·가족농 직불제 WTO에 제안
※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
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요령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수업 중 들려준 농산물 관계 사건에 관하여,,, 14~23p >
본문내용
◈11월 12일자
농민은 농지 무제한 살 수 있다
진흥지역 밖 소유상한도 2003년부터 폐지
농림부 입법예고…주말농장 취득 확대
내년부터 농민은 구입능력만 되면 농지를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다.
농림부는 11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은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 영농의 대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농업용도로만 쓸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1996년 이미 소유상한이 없어졌으나 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우려 때문에 농가당 5ha의 소유상한을 두어왔다.
이로써 49년 농지개혁법 제정 때 소수 지주의 농지 독점을 막기 위해 포함된 농지소유상한 조항은 52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비 농민은 상속. 이농으로 소유할 경우 1ha 이내,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때는 1천㎡ 미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개정안은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농촌 읍. 면 지역에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축구장 등 체육레저시설 ▶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원. 연수원 등 연수. 숙박시설 ▶병원. 양로원 등 의료.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현재보다 50~1백% 감면키로 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는 준조세로서, 전용하는 농지의 경지정리 수준에 따라 평당 3만~6만원을 거둬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엔 농지구입비보다 농지조성비가 더 많아 도시자본이 농촌에 시설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