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변동
- 최초 등록일
- 2012.12.0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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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상호 변동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상호의 변경
Ⅱ상호의 양도, 상속
1.상호의 양도
2.상호의 상속
Ⅲ상호의 폐지
1.의의
2.폐지의제 및 폐지상호의 말소청구
본문내용
Ⅰ상호의 변경
(1)상호 변경 방법: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상호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개인상호의 경우는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상호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상호를 변경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2)상호변경의 변경의 문제: 상호의 변경 또한 원칙상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할 상호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변경 하고 자 하는 상호가 [휴면상호]인 경우에 그 상호를 상용하려는 자는 휴면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 할 수 있는가? 가 문제 된다. (상법 제 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Ⅱ상호의 양도, 상속
1.상호의 양도
(1)양도가능성
인격권적 측면으로 볼 때 상호의 양도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는 장기간 영업과 일체되어 사용되면서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상인의 대외적 명성과 신용이 상호에 집적 되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는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통설이 상호권을 인격권을 가진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도 양도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가)원칙: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
상인은 원칙상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그 상호를 양도 할 수 있다. 상호와 영업이 일체로 이전되므로, 영업은 계속 하면서 상호만 양도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만 상호양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이를 가능하다고 긍정하는 견해이고, 다수설은 중요한 부분의 이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나)예외: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 할 수있다. 상호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영업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상호에 집적된 가치를 회수하기 위함이다.
이때 영업의 폐지란 사실상 영업활동 종료를 말하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