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헌가18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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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재1994.6.30. 92헌가18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경기 포천군 포천○ 신읍리 산 1의 2 임야 1정 1무는 제청신청인(관련 소송사건의 원고) 소유인데 대한민국은 1977년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 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제29조에 의하여 이를 수용 하고 1979.12.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3326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 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이것이 법원에 의하 여 받아들여져서 1992.11.7. 제청을 한 것이다.
Ⅱ.심판대상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71.12.27) 제5조(국가동원령)
④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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