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 회고,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9.10.26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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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 회고,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사안의 개요 및 사실관계
1. 세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
2. 세무사의 등록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
3. 양 규정의 충돌과 사건 개요
4.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그 제한
1.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3. 검 토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의 동법의 목적 조항이다. 전문자격사인‘세무사’의 존재이유이자 역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최근의 「세무사법」 개정논란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행정의 원할한 수행이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의 달성여부 보다는 전문자격사 사이에 직역 간‘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면이 상당부분 없지 않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폭제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세무사자격의 자동취득제도부터 해서 시험면제제도 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세무사’자격이 가지는 직역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면허’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무사를 직접 상대하고 국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세관청에서 근무하는 저자로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업계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많은 우려와 염려 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세무사법」 제6조 규정 등은 어떠한 요소를 근거로 위헌법률로 판단되었는지,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및 사실관계
1. 세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
우리나라의 「세무사법」은 1961. 9. 9.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족한 세무 전문자격사의 수요의 보충을 위하여 제정 당시부터 타 자격사 보유자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세무사고시에 별도로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을 함께 부여하였고(이하 “자동취득제도”라 한다), 이와 관련한 제정당시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4
성낙인, 헌법학, 2017
성낙인, 헌법소송론, 2012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김용준헌법재판소장 회갑기념논문집, 1988.
허 영, 헌법소송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