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 최초 등록일
- 2002.11.2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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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납부세액의 계산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합계표
2. 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6.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1.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3.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의료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5. 관세의 경감
본문내용
*납부세액의 계산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그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 * 세율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세액이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그 차액만큼 과세관청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세액을 환급세액이라 한다. 다만,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장부기장능력부족과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미숙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산식과 같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율)
예] A상품의 판매가를 110,000원(공급가:100,000원+부가세:10,000원)
매입비용을 77,000원(매입가:70,000원+부가세:7,000원)이라고 하면 매출이익은 30,000원 (100,000원-70,000원)이 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000원(10,000원-7,000원)이 된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3,000원은 매출이익 30,000원의 10%인 3,000원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